부동산 정책·제도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대출축소에 집단행동 나선 서민들

대출 막힌 수도권 예비 입주자

인터넷 커뮤니티서 연대 모색

인천 계양구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경제DB인천 계양구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경제DB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입주단지들의 예비입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직화하고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 개별 단지에서도 건설사와 교섭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비입주자는 “이번 대출규제로 잔금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모여 연대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를 개설해 규제에 따른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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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2시에는 ‘617 헌법 13조 2항’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어 랭킹에 등재시켰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6·17대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키워드를, 이달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또 해당 모임은 4일 서울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 임시운영진은 “무책임한 정책 남발로 집값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를 좌절시킨 데 이어 하루아침에 벌어진 대출규제로 실거주할 집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통해 수원·인천 연수구 등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고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앞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중도금·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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