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이어 발생하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시작한다. 판매사 주도로 약 1만 여 개가 넘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에 ‘국 단위’의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운용사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된 이 날 합동회의에서 금융위는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이뤄지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지난 해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개별 펀드와 사모펀드 운용사를 ‘투트랙 방식’으로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에 이르는 사모펀드는 판매사 주도로 자체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233곳의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금감원 내 별도 조직을 세워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 달부터 9월까지 3개월 여에 걸쳐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 점검에서는 사무관리회사가 보유한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며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 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3일 구성해 이 달 중순부터 점검을 시작한다. 점검 결과는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 조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진행한다. 해당 조직에서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30여 명의 인력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전담 검사반으로 활동한다. 금융당국은 7월 중순까지 전담검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기초사실이 파악된 운용사부터 검사에 착수한다. 운용사 전수점검은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 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과 불법유사금융업, 불법사금융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올해 8월 P2P법 시행을 전후해 전체 240개 P2P업체를 집중점검해 문제가 없는 업체만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유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범정부 일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