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구치소 사망사건, 18명 인사조치·중징계…“부적절한 업무처리 반복·중첩”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던 노역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중징계하는 감찰 결과를 내놨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38)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다.

구치소 측은 A씨가 9일 오전 10시께부터 교도관을 호출하고 독방문을 차거나 벽지를 뜯으려 하자 폐쇄회로(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긴 뒤 손과 발을 보호장비로 묶었다. A씨는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 40분께 의식을 사실상 잃고 오전 7시께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숨졌다.

이에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수감자를 14시간 이상 손과 발을 묶어둔 것에 대해 비난이 일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 처우 과정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앞서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두고 소속 검사를 부산구치소 현장에 보내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 또 보호장비 사용 시 영상자료를 찍어 90일 이상 보존하기로 했다. 보호장비 사용자에 대해선 순찰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 관찰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정보 파악과 처우도 강화한다.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내원 병원 연락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또 정신질환 중증 의심자는 즉시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앞서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에서 내달까지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