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전 든 맥주잔 붓고 택시기사 살해한 60대…징역 20년 선고

기사와 요금 실랑이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B(6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집에서 동전이 들어있는 맥주잔을 들고 와 조수석에 쏟아부은 뒤 빈 잔을 집어던졌다. 이에 화가 난 B씨와 재차 실랑이를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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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동기나 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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