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감중 모친상 당한 안희정, 휴가 얻어 외출할까

3년6개월 선고 뒤 복역중

법무부 '귀휴' 허가 논의

코로나 탓 승인여부 불투명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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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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