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年 6~7% ‘홍콩보험’, 소비자보호 안 돼...개인 가입 제한해야”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 역외보험 제도 개선 제안




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선전하는 이른바 ‘홍콩 보험’ 등 외국 현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이 역외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다.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차원에서 역외보험거래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이 허용됐다. 초기에는 기업의 국제 거래 관련 보험, 재보험 계약뿐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을 상대로 한 마케팅도 많아지고 있다. 가령 일부 국내 보험설계사들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 판매사 등과 연계해 역외보험을 판매하는 식이다.



이 같은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업법에 규정된 분쟁조정, 예금자보호 등은 적용받지 못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도 역외보험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한 연구위원은 “기업 보험이나 재보험 영역이 아닌 가계 보험에서는 역외보험의 필요성보다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등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 거래를 대체로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처럼 역외보험 허용 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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