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주빈 실체 몰랐다"…'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 혐의 부인

"어떤 일인지 모르고 시키는대로 했을뿐"

오늘이 첫 공판…다음 기일은 내달 1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유명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와 이모(24)씨의 첫 공판을 열고 두 사람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씨가 김씨에게 지시해서 벌인 일”이라며 “이씨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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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씨는 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조씨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입장 밝히기를 유보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2회 공판을 열어 김씨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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