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3번 대책인 ‘6·17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시장의 우려 대로 공급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대폭 올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퇴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관련 대책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도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인다. 과세표준 12억원(시가 23억3,000만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높인 것이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2.7%에서 3.0%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된다.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최대 3배 늘어난다.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이 12%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4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만 취득세가 기존과 동일하게 1~3%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 세율이 가해진다.
반면 공급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 외에 실질적 공급 방안은 없었다. 대신 앞으로 부총리가 주재, 관계부처 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는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있다./진동영·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