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거처 8월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