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20대 국회 폐기된 ‘징벌적 손해배상법’ 재추진

박영선 20대 국회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후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재추진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일 경우 가중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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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해외 제조사 자동차의 소위 ‘디젤 게이트’와 같이 기업의 기만적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기여하고싶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김용민·김남국·윤미향·이수진(비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박 장관이 발의한 제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 발의안은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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