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 가입비를 받은 뒤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업체가 피해업체들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피해업체 201곳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은 한국기업복지 이모 대표와 안모 부사장, 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서모 단장을 서비스 가입비 18억 2,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공에 따르면 한국기업복지는 2016년부터 ‘토닥토닥e복지’ 서비스에 가입해 1인당 월 20만원 가량의 가입비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1인당 월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한국기업복지는 자신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인증받았고,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토닥토닥e복지 서비스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고, 한국기업복지 측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처럼 설명을 하며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은 채 올해 5월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기업복지가 정부 인증 회사도 아니었고, 가입비도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일부를 매입하는 등의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공 측은 “한국기업복지는 월 20만원만으로는 그 14배에 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오던 중 신규 회원사 유치가 정체되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를 상대로 업체들의 피해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