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코로나 블루'에 韓유통, 생존·위안 좇아 양분"…'규제변화 必' 한 목소리

대한상의 '2020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 개최

"물리적 생존, 정신적 위안 원하는 소비 잡아야"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이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이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유통시장이 물리적 생존 또는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중구 대한상의 빌딩에서 최근 유통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현재 유통정책과 유통법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2020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기업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소비 트렌드를 짚은 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단에 올라선 이경희 이마트(139480)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발표를 통해 코로나 블루가 국내 유통시장을 압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코로나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지배하는 코로나 블루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리적 생존’이나 ‘정신적 위안감’을 얻을 수 있는 소비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코로나시대의 쇼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파트장은 “코로나의 발병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온라인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코로나시대 소비 키워드로 ‘1인 가구’, ‘온라인 장보기’, ‘빨라지는 배송’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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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이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유통 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이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유통 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웨비나 참석자들은 발표가 끝난 후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통산업 정책방향 전환과 유통법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 유통채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규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디지털 시대, 유통혁신과 규제’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유통에 대한 출점과 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 ‘대형마트 vs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시장 vs 오프라인시장’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최근 온라인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대형오프라인의 구조조정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규제에 대해 지금까지 소상공인측과 유통대기업측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실효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대형유통의 일자리를 줄이고 관련업계 중소상인에 타격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를 주최한 대한상의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패러다임을 고려해 유통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세계적인 재난으로 유통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국내 유통규제는 더욱 강화될 기세”라고 지적하며 “유통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그간의 규제도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납득할만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현행 유통법 체계가 새로운 시대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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