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펀드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당장 펀드 선택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한글과 영어, 숫자가 기호처럼 뒤엉킨 펀드이름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증권사 창구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듣고 찾아봐도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기만 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펀드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작성 규정을 개편했다. 가령 펀드명에 적힌 알파벳은 펀드의 판매 수수료 부과 체계와 펀드 판매경로에 따라 구분되는 ‘클래스’ 표시로, 쓰인 알파벳에 따라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배려 깊은 표기가 요구돼 왔다. 알파벳 표기는 글로벌 관행이라 이름 전체를 한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금감원의 새 규정은 투자 시 중요한 클래스의 한글 의미를 같이 쓰도록 했다. 펀드 이름만 봐도 상품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A~D로 표기된 판매수수료 부과 방식은 각각 수수료 선취(A), 수수료 후취(B), 수수료 미징구(C) 및 수수료 선후취(D)로 구분하고. 펀드 판매 경로는 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으로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P1), 퇴직연금(P2), 주택마련(H), 기관(F), 고액(I) 등 추가 내용이 붙는다.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에 ‘OO증권투자신탁(주식) Ce-P1’로만 기재됐던 내용이 ‘OO증권투자신탁(주식) Ce-P1(클래스 명칭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상품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