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BC카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게 돼 최대주주가 됐고 우리은행도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대주주인 KT가 인터넷 전문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에 걸려 증자를 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플랜B’를 가동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KT는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선택을 유지했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 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한 것과 합치면 6,131만 2,213주를 갖게 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1,631억원 규모의 증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의 총자본금은 5,051억원에서 9,01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이를 발판삼아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설립 이후 누적 결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92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가계대출상품 3종을 내놓으며 대출영업을 1년 여 만에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