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부겸 “‘공수처 어깃장’ 野에 '경고기간' 연말까지는 줘야”

"재·보궐 선거 앞두고 어깃장만 놓긴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23일 광주 북구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무등산 노무현길 표시석 곁에 서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23일 광주 북구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무등산 노무현길 표시석 곁에 서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그런 식으로 계속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법을 고쳐서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한은 ‘연말까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켜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야당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경고 기간은 줘야 된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얼마나 줘야 한다고 재차 묻자 “대충 연말까지 정도는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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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0년 간에 걸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자는 것 아닌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을 나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조바심을 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연말까지라고 한 것도 그런 정도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민심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도 또 표출될 여지가 많지 않겠나. 그랬을 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어깃장만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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