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연 매출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서 39만원으로 ↓

납부의무 면제도 4,800만원으로




#A씨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5,300만 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며 매년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A씨는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현행에 비해 83만 원 줄어든 39만 원의 부가세만 납부 하면 된다. 세 부담이 68%나 줄어든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 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간이 과세 제도 개정 사항을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총 23만 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 원(총 2,8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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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면제자도 34만 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 원(총 2,0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4,400만 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B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 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한편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을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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