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에 들어가 ‘돈과 담배를 달라’며 과도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인 피해자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도구인 과도의 전체 길이가 20cm가 넘어 피해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술이 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장난을 친 것이고 칼을 꺼내 보여주기만 했을 뿐 위협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중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과도를 흔들다 카운터에 내려놓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오후 2시55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돈과 담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범행 당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로부터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