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5시경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하 4도의 냉동고(사체 보관실)에서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경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