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이슈에 대해 외부 조사하는 주체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인과 회사 모두 승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숙련된 인력과 포렌직 기술을 갖추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감사인과 회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내부조사·포렌직팀의 이태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경제와 만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과 맞물려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조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통보를 받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부조사 의뢰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감법에 의한 외부조사와 더불어 사전적인 외부조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광장의 설명이다.
광장의 결론, 금융당국도 받아들여
광장은 지난해 이를 포함해 총 4건의 외부조사를 수임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완료한 상태다. 완료한 사건은 모두 감사인과 회사가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영욱 변호사는 “외부 감사인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인과 회사가 만족을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져 검찰·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외부 조사인이 신뢰받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포렌직 인력 4배로 늘려
오택림 변호사는 “외국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의뢰해온 기업 내부조사는 광장이 전부터 잘해 온 업무”라며 “외감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경영 투명성 요구가 커지면서 같은 업무가 확산된 것”이라고 했다. 이태엽 변호사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조사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내부조사 업무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하고 포렌직 장비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회계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해 조사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독립성 위해 성공보수 받지 않아
광장 측은 외부조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공보수는 받지 않고 있다. 이태엽 변호사는 “인원과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책정하고 조사 결과에는 보수를 연동시키지 않는다”며 “성공보수 약정이 들어가는 순간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광장 관계자는 “최신 포렌직 분석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포렌직 전문가들도 계속 영입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내부조사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