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법원 결정에 불복 재항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한 준항고인이나 검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압수자인 채널A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받아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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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무적으로 영장 제시는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하면 되고 사용자나 소유자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는데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와 소유자·사용자에게 모두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김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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