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이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