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더 개최 않기로...5일 채널A 기자 기소 방침

기소 하루 전 이동재 기자 노트북 재차 '포렌식'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며 사건 관계인들이 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한 검사장이 낸 신청은 이미 지난달 24일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이유로, 민언련 등 고발인의 신청은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전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 기소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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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를 구속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5일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를 그동안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오며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 캐물었다. 또 오는 4일 변호인 참관 하에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 작업을 다시 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직전까지 진술 외에는 검찰 수사팀이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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