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액상형 담배, 소비세 두배 오른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유치장 감치

행안부, 지방세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97개 규정 개정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감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1조8,000억원 지방세 감면 추진




앞으로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배 오른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는 총 97개 항목이 개선 대상에 올랐다. 우선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배 올린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담배 1갑당 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담배(1갑)의 56% 수준이다. 일반 담배 1갑이 액상 니코틴 약 0.8ml와 흡입횟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 납부한 세금에 국내 지방세를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면서 ‘세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세대상소득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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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감치판정이 내려진다.

‘분산 고액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다. 앞서 특정 지자체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 금액을 2곳 이상 지자체에 각각 체납한 경우는 공개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도 연장 및 신설한다. 총 1조8,000억원 규모이며 농·어업, 신성장 산업, 지역복지 분야 등이 대상이다.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서민금융기관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총 1조6,746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8억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노인복지 시설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도 연장한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9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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