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일제히 "대출규제 위반 점검"
사업자등록 급조해 LTV 80%대출
LTV 다 채운 후 대부업 추가대출 알선도 타깃
정부, '형사입건' 카드까지 꺼내며 전방위 압박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어떤 사례들이 해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법대출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사례는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국에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이외 업종 사업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법인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국 차원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은행 자체 LTV가 적용된다”며 “일부 ‘사장님’들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LTV 80%를 적용받아 자기가 살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업자 등록을 ‘급조’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서 대출 실행까지 2주’, ‘LTV 80%까지 대출 세팅해드려요’라는 광고성 글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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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꽉 채워 대출 후 대부업 추가대출 알선...금감원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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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도 대표적 타깃이다. 6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새마을금고가 대출 회수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대부업을 통한 우회대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현재 저축은행 등 일부 2금융권은 고객에게 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해준 후 그래도 모자란 금액은 대부업체를 알선해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선포한 후 정부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 ‘올 코트 프레싱’에 나서고 있다.
12일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부동산카페·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