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신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휴정기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검찰에 몇 가지를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정수석은 강제수사와 감찰권이 없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의 사표를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진 검찰에 묻고 싶다”고 재차 운을 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사의 개인 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판은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조 전 장관 재판으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과 김 차관은 당초 휴정기 전 마지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이 미뤄졌다. 두 사람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상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