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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해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수해피해 장병에는 휴가 부여

예비군 본인 아닌 가족 호우피해 시에도 훈련 면제

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육군 제3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육군 제3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국방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준다. 또 수해피해 지역 장병에 재해구호 휴가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입었으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바 있다.



국방부는 수해 피해를 본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5일간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기준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별도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집 등에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육군 6공병여단 장병들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임진강평화습지원 일대에서 폭우에 쓸려 내려온 지뢰가 있는지 탐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육군지난 14일 육군 6공병여단 장병들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임진강평화습지원 일대에서 폭우에 쓸려 내려온 지뢰가 있는지 탐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한편 군 당국은 폭우로 인해 북한의 목함지뢰 유실 우려가 커지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뢰탐색 작전에 나선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산사태 등으로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북한 지역으로부터 지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공유하천 등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일제 지뢰 탐색 작전을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접경지역 등에 지뢰 등 폭발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폭발물로 추정되거나 용도를 잘 모르는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말고 군 통합방위 주민신고 전화 ‘1338’이나 경찰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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