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판사를 강력 성토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해당 판사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작경찰서는 이 의원의 협박죄 고발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6월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법세련은 “피해자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지난 8월6일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이 의원이 6월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 6월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