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산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총 44만 5,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1998년식 자동차만 그의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9만 원 이하’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면서 전세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만약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2억 5,000만 원이었다”면서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외쳤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일은 2010년 12월 3일이고, 분양공고일은 2012년 11월 30일로 전세 계약 이후 2년 후의 분양조건까지 예상해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