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마이데이터 기존 사업자부터 허가한다

금융위, 심사방식 변경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늦어져 불만




‘내 손 안 금융비서’인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두고 금융사뿐만 아니라 빅테크,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드러내자 금융당국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부터 허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심사방식을 변경했다. 마이데이터로 새롭게 금융 분야에 진출을 희망해온 신규 사업자는 허가가 늦어져 시장 진입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관리서비스를 운영해온 은행, 카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우선 심사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8월부터 10월까지 1차,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차로 나눠 차수별 각 20여개사를 심사할 방침이었다. 기존 사업자를 우선 심사한다고 했지만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높은 관심, 심사 처리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를 진행하기로 심사 방식을 변경했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내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2차 심사 대상에 들어가야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존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경쟁사보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신경전이 치열했다. 지난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63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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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식의 변경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부터 심사 준비에 착수해 9~10월 중 정식 허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신규업체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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