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이재현 CJ 회장 ‘1,600억원 세금 소송’ 승소 확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월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월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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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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