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려 노력하는 공급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성평등 △환경 안전 등 4대 분야의 사회적기업·일자리으뜸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녹색인증기업 등 10개 항목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제도에 따라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는 구매에 입찰할 때 인센티브를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가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할 경우 공급사와 100원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제도를 공급사 입찰은 물론, 재계약 검토와 우수 공급사 선정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상생 문화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정비, 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 포스코에너지 현장에서 상주 근무하는 공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모, 빙부모, 배우자, 본인상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공급사 직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주 공급사의 안전보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영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