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정부 "론스타 ICC 판정, ISD에 영향 없다"

"금융위 때문에 외환銀 매각 손실"

론스타 ICC 패소 근거로 여론전

정부, 비밀유지원칙 불구 반박

법무부에 전담조직 신설해 대응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송에서 론스타가 패한 것이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근 론스타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회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ICC의 판정을 제시하고 있다. 론스타가 여론전에 나서자 비밀유지원칙을 지켜오던 정부도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ICC 판정이 ISD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ICC는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원칙적으로 제3자(정부)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패소한 판결을 증거로 제시하는 론스타
이 같은 주장을 이해하려면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속여 손해를 입었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상사중재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패소했다. 론스타는 이 판정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에 개입한 증거라며 ISDS에서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정에 ‘한국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합의를 제안했다.


정부 "ICC와 ISDS는 당사자, 근거법 다른 별개 사건"
이에 대해 강 실장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ICC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와 당사자 및 근거법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며 “정부는 ICC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반론권도 얻지 못한 판정을 ISDS에 끌어와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는 “ISDS 판정부는 아직 ICC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ICC 판결 이후 지금까지 론스타가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ISDS에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11월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오른쪽) 당시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010년 11월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오른쪽) 당시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론스타 사태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46억8,000만달러(약 5조5,552억원)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승인 결정을 받았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여론을 의식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심사가 지연된 것은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며 가격 인하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ISDS의 판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절차종료 선언 후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ISDS 대응을 위해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론스타 사건을 포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건 등의 분쟁 대응과 예방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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