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송에서 론스타가 패한 것이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근 론스타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회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ICC의 판정을 제시하고 있다. 론스타가 여론전에 나서자 비밀유지원칙을 지켜오던 정부도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ICC 판정이 ISD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ICC는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원칙적으로 제3자(정부)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패소한 판결을 증거로 제시하는 론스타 |
정부 "ICC와 ISDS는 당사자, 근거법 다른 별개 사건" |
론스타 사태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46억8,000만달러(약 5조5,552억원)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승인 결정을 받았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여론을 의식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심사가 지연된 것은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며 가격 인하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ISDS의 판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절차종료 선언 후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ISDS 대응을 위해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론스타 사건을 포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건 등의 분쟁 대응과 예방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