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의 건물 매수가 주로 영등포구·구로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과거와 다르게 지난 7월에는 서초구·마포구·종로구 등 부촌(富村) 지역으로 넘어오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가 최근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력히 옥죈 가운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건축물 거래 건수는 총 570건이었다. 전달(418건)보다도 36.4%(152건)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로구(48건) △강남구(41건) △서초구(38건) △송파구(35건) △구로구(33건) △영등포구(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양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통적인 투자처인 강남구를 제외하면 과거 외국인 거래는 영등포구, 구로구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동안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170건)와 구로구(170건)였다. 영등포구(159건), 서대문구(140건)가 뒤를 이었다. 7월에는 서초와 마포, 종로 등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또한 내국인과 똑같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들이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까지는 규제하지 못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외국인 부동산 매매도 들여다보겠다”며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일 경우에는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