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 제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성동구에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30대 직장인 A씨. 예산에 맞는 적당한 매물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업소에 연락을 했다. ‘매물이 있으니 찾아오라’던 공인중개사는 A씨가 방문하자 말을 바꿨다. 공인중개사는 “다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더라. 1억원을 더 올려서 거래하거나, 아니면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을 보는 건 어떠냐”고 했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준 매물은 A씨가 예상한 가격보다 7,000만원이나 높았다. 거래를 거절하고 돌아온 A씨는 “연차까지 내 일부러 찾아왔는데 허위 매물에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네이버, 부동산114, 다방, 직방, 호갱노노 등 부동산 매물이 게재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내 부동산 매물 광고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있는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위법한 광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올려 고객을 유인하는 방식, 관리비·인테리어 상태 등 주택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 은폐, 축소하는 경우도 적발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해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한다. 국토부는 이를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