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24일 0시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어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지난 5월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중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하다 적발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2주간 영업을 정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중위험시설은 학원·오락실·일반음식점(규모 150㎡ 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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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부터 자치구 25곳과 함께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판단해 즉시 경찰에 고발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행정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앞서 서울시는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직접판매 홍보관·대형학원·뷔페식당·PC방이다. PC방은 당초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가됐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며 “3단계 격상은 민생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기에 여러 방역상황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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