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적 수치심→불쾌감' 법안 발의한 고민정 "시대착오적 용어…피해자 보호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 ‘빅매치’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 서울 광진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돼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면서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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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꿈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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