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당국 금지에도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결국 확진자 나왔다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21일 양성 판정

지난 15일 민노총, 2천명 규모 집회 열어

서울시, 법원 금지했지만 결국 강행한 것

민노총 "광복절 집회와 연관없어" 선 그어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허진 기자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허진 기자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기아차 화성지회의 한 조합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은 지난 21일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 조합원과 함께 진단 검사를 받은 다른 조합원들은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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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반대에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했다. 당시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포함해 광복절 집회 개최를 표명한 단체들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금지명령의 정당성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지만 경찰의 사전 조치로 당초 집회 개최 예정지였던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보신각 일대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양성 판정과 광복절 집회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만 8.15일 전 주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있었던 점, 함께 대회에 참석하고 검사를 받은 조합원 가운데 이 조합원만 양성으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감염의 경로가 8.15일 기자회견이 원인이라 단정하고 이를 공식화해 기사화 하는 등의 보도를 금할 것을 모든 언론사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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