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고열 증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코로나19 '음성'

인권위 "격리 대상자 아니며 휴가 사용해 며칠 쉴 예정"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전날 출근 후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님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당분간 휴가를 사용해 며칠 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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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전날 고열 등 증상을 보이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검사를 받았다. 진료 뒤 최 위원장은 자택에 격리됐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했다. 회의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대리로 진행됐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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