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호영 "임대차 보호법 부실 드러나"…전·월세 5% 인상, 세입자 동의 필요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 5% 못 올려

4년치 인상분 미리 받는 부작용 우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계약 갱신 시 전·월세의 5% 이내 인상률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권리를 보장한다 말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오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차인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2년 뒤에 못 올린다”며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게 됐다”며 졸속 입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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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 권리,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해 사과하고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법 해설서 핵심 Q&A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계약을 갱신하며 증액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작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의 전자문서 형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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