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생 결혼사진 황당" 비방에 웨딩클럽 폐업시킨 전직기자 실형, 법정구속

결혼식 7개월 후 '본식 사진 마음에 안든다'며 인터넷에 비방

업체 폐업하며 사장이 올린 글 논란으로, 국민청원 5만여명 동의

法, 죄질 매우 불량…피해 업체 폐업 등 심각한 피해 야기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결국 폐업시킨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6곳의 사이트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후회되는 웨딩클럽’,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7년 8월 B사와 웨딩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해 연말 결혼한 신랑의 누나였다. A씨는 결혼식 7개월여가 지난 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와 사진을 촬영한 지정업체 C사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항의성 이메일에 B사 대표가 답하지 않고, 업체 리모델링이 90%이상 완료됐다는 안내 메일이 오자 화가 나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사 대표 김모 씨는 해당 글이 올라온지 하루 뒤인 2018년 7월 22일 포털에 신고해 이 글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A씨는 다음날 포털에 소명 메일을 보내 이 글은 다시 게시됐다. 더 나아가 A씨는 업체명이 바뀐 B사의 새로운 상호까지 넣어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B사 측은 블로그 광고를 통해 A씨의 글을 아래로 밀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그럴 때마다 A씨는 이를 광고로 신고해 삭제되도록 하면서 자신의 글이 업체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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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결국 C사와 함께 같은 해 9월 10일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글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했던 A씨는 말을 바꿔 C사의 상호만 지우고 B사의 상호는 그대로 뒀다. 김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결국 업체를 폐업하며 10억여원을 손해보게 된 김씨는 A씨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온라인커뮤니티에 그간의 사정을 담은 글과 사진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에 의해 B사의 사연은 논란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5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9월 10일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남동생 결혼식 사진 촬영 및 앨범을 제작한 업체는 C사임에도 마치 B사가 일을 잘못 진행한 것처럼 상호를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환불금 명목으로 B사로부터 500만원을 입금 받고도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해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4월 A씨를 기소했다. 공갈, 협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모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소된 이후 B사 대표 김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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