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 직원 코로나 ‘음성’…조재연 처장 내일 정상출근

격리직원과 밀접 접촉 직원 제외한 자택대기자도 출근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지난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시민이 재판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지난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시민이 재판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법원행정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정상 출근하게 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와 접촉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조 처장과 김인겸 차장은 26일부터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됐다. A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처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일단 주말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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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시작했고 A씨와 접촉한 조 처장과 행정처 직원 35명도 자택 대기 중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A씨가 속한 기조실 직원들이다.

상고심 재판업무와 관련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 직원은 A씨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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