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홍남기 "공인중개사법 개정 후 허위매물 30% 감소"

"한 달 간 계도기간 후 위반사례 단호히 대처"

주택시장 진정세 판단…"조심스러운 진정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결과 서울 아파트 허위매물의 3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금요일(21일)부터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통상의 1일 변동 폭의 7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통계 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시장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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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주 주택시장이 진정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 시장은 아직 상승률이 보이지만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8월 첫째 주 0.04·0.17%에서 둘째 주 0.02·0.14%, 셋재 주 0.02·0.12%로 변동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 매매·전세 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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