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의 이행 대상자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관련 진료부서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는 개인별로 업무복귀 여부를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대상은 1차로 응급실·중환자실, 2차로 수술·분만·투석실 근무자다. 추후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해서도 응급실·중환자실→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업무복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개별(개인)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의 형사벌 때 면허취소),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과 개원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하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휴진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서는 채증작업 등을 거쳐 각각 업무정지(15일)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와함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한 단체에는 5억원의 과징금, 개인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