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준원 상상인 대표, 첫 재판서 '불법대출·주가조작 의혹' 등 공소사실 전면 부인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불법대출 의혹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대표의 변호인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만한 사기적 외관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도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공시에 9개사가 관련됐으며 CB 규모도 6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이슈를 만든 다음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5월 증권사를 인수하는 등 상상인그룹 확장하며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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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표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설령 공시 과정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는 발행사의 책임이지 신용을 제공한 저축은행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자사주 매입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의미를 부여한 것과 같은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0) 변호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박씨가 시장을 교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검찰의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명 법인과 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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