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에 부담...라임 판매사 '전액배상' 유력

"털고 가야" vs "배임 위험"

판매사 이사회서 격론 불구

당국 불이익 언급 등 경고에

일부판매사 분조안 수용 무게




“전액반환 권고안이 ‘요청’이 아닌 ‘명령’이 됐다.”

27일 ‘라임사모펀드 분쟁조정안(분조안)’의 수용을 두고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006800)·신한금융투자 4곳의 판매사들은 모두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 늦게 이사회를 개최한 이들 판매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판매사들이 분조안 수락 여부를 연기하자 아예 이날 오후6시까지 ‘수락·불수락’에 답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 관련 검토기간을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 연장했지만 6개 대상 금융사 가운데 5곳이나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는 금감원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럼에도 개별 판매사 이사회마다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과 ‘배임 위험이 있다’는 이사들 간 언쟁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수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사상 초유의 ‘100% 배상’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압박은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윤 원장이 직접 쐐기를 박으며 사실상의 ‘명령’이 됐다는 해석이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분조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는 사라진다. 금감원은 다시 연장요청을 하거나 불수락할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결렬되고 소송으로 장기화된다는 점을 강하게 경계했다. 앞서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의 강도는 더 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판매사들이 100% 반환을 수락하는 쪽으로 기울자 다른 판매사들도 ‘불수락’ 결정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액 보상으로 가닥을 잡은 한 판매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판매사들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사들이 부담을 갖는 배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의 상당한 논의를 통해 해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라임 사태가 금융사 경영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분조안 수용을 미룰수록 라임 문제는 현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배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수용으로 일단락 짓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종호·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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