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방역 실패로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찍혀 코로나19 감염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문 대통령은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에서 검출된 ‘GH형’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환자에게서 주로 검출됐다는 26일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언급하며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집회 관련해서도 “8·15 집회 참여는 교인 개인들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집회 불참)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