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31일부터 의료계 휴진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운영하며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 역할도 한다. 만약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의료진 휴진 및 복귀 여부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10곳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잇단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의료진은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