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아들 특별휴가만 4차례 '58일 휴가' 논란…병가 19일은 서류도 없어(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싸고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1일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 근무했던 21개월 동안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는 ‘황제 복무’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카루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정기 휴가인 연가 28일을 쓸 수 있다.


전 의원은 서씨가 자격등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를 모두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황제 복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씨가 추가로 19일의 ‘병가’를 사용했지만, 군에는 서씨의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서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원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지만,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며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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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당시 자신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더 부대 밖에서 머물렀다.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만약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병가처리를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전화하거나,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법률적 견해는 맞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맞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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