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방 못 뺀다'…임대차법 이후 집주인·세입자 분쟁 ‘3배’ 증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6일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연합뉴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6일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연합뉴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곳곳 파열음이 나면서 다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등과 관련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다툼과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집주인인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31일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나 뛰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갈등 유형은 다양하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5% 범위보다 상향해 올리기로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이 합의했는데, 법 시행을 근거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상향을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집주인과 갈등을 빚은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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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상승세가 서울 외곽지역까지 확산하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었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000가구가 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세 매물은 현재 평형당 1~2개에 불과하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도 크게 올랐다. 전용 84.98㎡의 경우 지난달 5일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금은 그 호가가 11~12억 원대까지 올라왔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포착된다. 노원구가 대표적이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전용 84.77㎡의 전세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6억 원 선을 돌파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동아)의 전용 84.96㎡도 지난달 5일 5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신고가를 경신했고,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3차 e편한세상 84.51㎡ 지난 11일에 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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