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노동부 장관들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G20 회원국과 스페인, 스위스, 싱가포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의 초청국들과 함께 노동부 장관들은 화상 정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G20 노동부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국내 및 세계 노동시장에서 모두를 위한, 특히 여성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전 세계 약 16억 명의 비공식경제 노동자와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가 노동시장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행을 위해 타분야 장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가장 낮은 임금의 일자리와 취약한 업종 또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 많이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을 위해 포괄적이고 적절한 보호 체계를 제공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G20 노동부장관들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에 따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 제도권의 보호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나갔다. 이들은 “근로자의 분류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호에의 접근성과 근로자의 권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정확한 근로자 분류가 사회적 보호 제도의 격차 축소 및 근로자 착취 최소화, 사용자로부터 온당한 지원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Realizing Opportunities of the 21st Century for All)
서문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고용노동장관들은 최근 세계 경제 및 노동시장의 동향을 논의하고 “사람들의 역량 강화” 및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2020년 9월 10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왔고 심각한 인명 손실로 이어졌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싸우고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내 및 세계 노동시장에서 모두를 위한, 특히 여성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포괄적이고 견고하며 적응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지지하며, 성별 격차를 포함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고용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기술과 행태과학(Behavioral Insights)을 포함한 사람 중심의 접근을 활용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한다.
1.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내 및 세계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약 14% 감소하였고, 이는 4억 개 전일제 일자리의 상실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 세계 약 16억 명의 비공식경제 노동자와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우리는 일자리 상실, 근로시간 감소, 고용관계의 유예, 소득 손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 비공식성, 기타 다른 형태의 착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청년층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국가 차원과 적절한 경우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인 회복 계획이 없다면 이들의 장기적인 노동시장 결과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우리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가 노동시장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행을 위해 타분야 장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공조할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에 우리는 2020년 4월 23일 채택된 G2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에 기반하여 합동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고용 및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노동시장 및 경제 회복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 상실, 고용관계 유예, 근로시간 감소, 소득 손실을 겪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개별적 그리고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각국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주가 사업을 유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필요한 체계의 제공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 새로운 근무 방식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훈련 및 재훈련 정책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을 유지 그리고/또는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성 인지적 접근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의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고용 접근성 증진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코로나19가 국내 및 세계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 분야 장관들, 사회적 파트너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정책과 고용·사회적 보호 촉진 정책 간 일관성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국가 및 세계 노동시장에 끼친 중장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회복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변화하는 일의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
4.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번 대유행은 위기와 회복 기간에 걸쳐 모든 근로자와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화했다.
우리는 많은 회원국들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모든 근로자 특히,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공식경제 노동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체계 마련·제공을 포함하여 전례 없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사회 보호 시스템은 종종 가장 낮은 임금 일자리와 취약한 업종 또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청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절한 보호 체계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화된 협력과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개별적 그리고 공동으로 지속할 것이다. 우리의 실행 계획들은 사회 보호 시스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5. 디지털 혁신과 연계된 일의 형태의 변화와 함께, 근로자의 분류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호에의 접근성과 근로자의 권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정확한 근로자 분류가 사회적 보호 제도의 격차 축소 및 근로자 착취 최소화, 사용자로부터 온당한 지원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 보호 제도가 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모두를 위한 적절한 지원 접근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견고하고 적응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6. 우리는 정확한 근로자의 분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일의 형태에 맞춘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 지원 강화
7.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2015년 G20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축시키기로 한 목표를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회원국 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에게 일자리 상실, 직업교육훈련 기회, 경제적 어려움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이는 이들의 장기적 일자리 및 경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8. 우리는 청년의 노동시장 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게 2025 G20 청년 로드맵을 증진하도록 한다.
우리는 청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젊은 여성이 부가적으로 겪는 어려움 해소 등을 통해 안탈리아 청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9.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안탈리아 청년 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하는데, 중심지표로 15-29세 연령집단을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활용하여 니트(NEET) 비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NEET 지표와 함께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G20 국가들에서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별로 구분된 다양한 노동시장 보조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ILO와 OECD가 G20 국가의 고용정책 보고서에 기반하여 각국의 진전사항 및 시행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일의 세계에서 성 평등 달성
10. 우리는 2014년 G20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UN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함께 합의한 브리즈번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ILO와 OECD의 연례 보고서를 환영한다. ‘14년 이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동일 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증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는 여성 일자리의 특성과 늘어난 돌봄 부담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위험을 증가시켰다. 동시에 우리는 여성이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경제 회복 촉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 달성한 성과의 역전을 막기 위해 경제 회복 시기와 그 이후에 브리즈번 목표 달성이 우리의 정책 과제에 우선순위가 되도록 한다. 우리는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가 고착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1. 우리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취약계층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동등한 경력 기회 및 고위직 접근성에 있어서 부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경제 내 여성의 역할 관련 고정관념, 고용 차별, 돌봄 부담의 불평등한 분배, 불평등한 직업훈련 기회,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지속적인 성별 임금 격차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양질의 적정 가격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남녀 간 가사 및 돌봄의 보다 평등한 분배, 남성의 가족 관련 휴직 사용 증가, 일자리의 질, 직업교육훈련, 임금 및 연금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견고한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행태과학(BI: Behavioral Insights) 활용 모색
12. 노동시장은 광범위한 변화를 계속 겪고 있다. 세계화, 디지털화, 기술 발전은 여전히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사람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사회, 정책입안에 상당한 도전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 근로자와 사업주에 입힌 영향과 결부될 때 더 그렇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기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들과 함께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와 회복 과정에서 청년, 여성, 취약·소외계층이 직면한 장기적 도전과제들에 정책입안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13. 과학적 연구와 기술은 근거 기반의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 행동의 동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맞춤형의 효과적이며 적용 가능한 정책 마련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미 다수의 G20 국가들은 근거 기반의 정책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14. 우리는 행태과학(BI: Behavioral Insights)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의 이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리야드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행태과학(BI) 센터를 통해 활성화될 G20 행태과학(BI) 지식공유 네트워크 운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더십을 환영한다.
맺음말
15.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 측면에서, 우리는 사회 보호 시스템이 모두를 위한 적절한 보호에의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2025 G20 청년 로드맵 등을 통해 청년층을 지원하며 2015 안탈리아 청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우리는 2014년 브리즈번에서 합의하고 2017년 독일 바트노이에나르에서 재확인한 남녀 간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 축소 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개발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명시하였듯이 G20 고용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목표 달성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브리즈번 목표 관련 진전사항을 계속 점검할 것이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코로나 대유행의 타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 분야 장관들과 청년·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접근성 보장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람 중심적인 경제성장 등과 관련된 노력을 지원하는 타 분야 G20 회의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와 회복 단계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17.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글로벌 공급망 내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촉진 노력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LO의 노동기본권 및 원칙에 관한 선언과 2019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 주년 선언을 증진할 것이다. 일의 세계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1년 국제아동노동 근절 해를 맞아 아동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협약 182호의 보편적 비준을 환영한다. 일터로의 안전한 진입과 복귀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은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 핵심적이며, 특히 이번 코로나 대유행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번 대유행이 산업안전보건에 끼친 영향을 완화하고 미래의 공공보건 긴급사태에 보다 잘 대비하고자 산업재해 제로기금(Vision Zero Fund)과 양질의 고용 촉진 프로그램(Better Work) 등 유사한 ILO의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네트워크(G20 OSH Experts Network)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우수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8. 우리는 ILO, OECD,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지원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의 정보, 경험, 전문 지식과 우리의 사회적 파트너인 L20(노동계)과 B20(경영계)의 협력을 특히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및 다른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19.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020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과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2021년 이탈리아에서의 차기 회의를 고대한다.